아침에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있습니다. 1주일을 감정 소모로 체력을 소모하다 보니 토요일 아침은 나에게 충전의 시간이어야만 한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투자를 부결·가결을 결정하고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며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다.
오늘은 그래서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답답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 "나는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난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첫 단계입니다.
2.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감정이 차분해지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생각을 멈추고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
● "이 문제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한가?"
●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감정과 상황을 분리해 보세요.
4.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 "이 문제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한가?"
●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감정과 상황을 분리해 보세요.
5. 작은 것부터 해결하기
●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세요.
● 때로는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6.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 친구, 가족, 동료 등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자신을 다독이며 긍정적인 말하기
●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 "지금은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8.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를 칭찬하기
● "오늘 최선을 다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다음 날을 더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힘이 됩니다.
9. 내려놓고 휴식하기
●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가끔은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 명상, 음악 감상, 운동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간다면, 어느새 답답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황도 나아질 거예요.
「 기본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이란 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을 공제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 요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⑴ 인적 요건 (소득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 배우자: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 가능
● 직계존속: 자녀, 손자녀 (입양자 포함) 중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 위탁아동: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위탁아동
⑵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 대상 1인당 150만 원 공제
3.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초가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된 경우 (추가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또는 맞벌이 여성 (추가 50만 원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부양자녀(직계비속)가 있는 경우 (추가 100만 원 공제)
● 본인의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만 65세의 어머니(소득 없음)을 부양하는 경우
→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150만 원 공제
→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 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400만 원인 경우
→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150만 원 기본공제 가능
기본공제는 세금을 절감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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