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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세부 허가 변경 안

Green Energy

by 새아침1218 2023. 8. 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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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산자부의 개정한 부분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관련 중요사항

  • 자기자본: 15%
  • 투자확약서: 금융권
  • 공동개발협약서: 대기업(최소 외감법인?/ 개정안에는 없음) 출자 증빙서류(지분참여)
  • 신청자 납입자본금: 총사업비의 1%
  • 신용등급: 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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